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 호의 주택가격을 1.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1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 ‘1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해 전국은 평균 0.86%,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전국 평균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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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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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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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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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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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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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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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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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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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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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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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4.34
|
-1.98
|
1.74
|
0.86
|
<지역별 변동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대전(3.66%)과 경기(1.23%), 경남(1.19%) 등이며, 제주(0.11%)와 충북(0.43%), 광주(0.4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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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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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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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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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1.74%)
|
0.54
(3.40)
|
0.90
(0.09)
|
0.72
(0.50)
|
0.87
(3.72)
|
0.46
(0.83)
|
3.66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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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0.50)
|
1.23
(1.61)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0.67
(0.47)
|
0.43
(0.23)
|
0.78
(0.27)
|
0.52
(-0.42)
|
0.68
(0.28)
|
0.78
(0.95)
|
1.19
(0.51)
|
0.11
(-0.13)
|
* ( )는 ‘10년 변동률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하였으며, 이중 수도권에 78개, 광역시에 39개, 다른 시·도 지역에 124개가 분포되어 있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 유성구(3.95%),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 등 이며,
※ 주요 상승 요인
· (대전시) 세종시 원안추진,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천재건축2구역
· (거제시) 거가대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미사지구·감일지구 용도지역변경
전남 보성군(-1.31%),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충남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단독주택
< 가격대별 분포 >
표준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3,364호(75.4%),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139호(23.8%),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1,497호(0.8%)으로 나타났다.
※ 가격대별 분포 현황
<최고·최저가 표준단독주택>
전국의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주택으로 53억 8천만원이며,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이 69.9만원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 단독주택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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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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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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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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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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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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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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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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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로구 가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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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8
|
5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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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조
(2층/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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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억원
|
53.5억원
|
최저
|
전남 영광군 낙월면
|
99.0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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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조
|
69.9만원
|
6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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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최저가는 표준주택 19만호 중에서 선정된 것이며, 개별단독주택 약 398만호의 가격이 공시(4.29)되면 달라질 수 있음
□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FAX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201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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