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기관
등록 2011/01/30 (일)
파일 110131(조간)_기존주택_매입_전세임대_조기_공급(주거복지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6만호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공급계획(지역별·사업시행자별) : 별첨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이상 앞당겨 공급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LH공사 등이 작년까지 매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천호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3,000호는 2월중에 입주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310호)도 2. 21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아울러, 금년에 신규로 매입하여 공급하게 되는 매입임대 7천호는 주택매입에 즉시 착수하여 상반기중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는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낮은 신용도 등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가구가 100∼350만원의 적은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유형별 입주대상자, 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유형

입주대상자

임대료·보증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2순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 시중 전세가 30% 수준

 * 입주자는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8∼10만원(수도권 기준) 부담

기존주택

전세임대

 - 매입임대 1∼2순위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70%이하인 자

 - 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 시중 전세가 30% 수준

 * 입주자는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8∼11만원(수도권 기준)부담

주거취약계층용 주거지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의

 ·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보증금 : 100∼350만원

 임대료 : 8∼11만원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 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시중대학가 임대료의 30%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한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 매입·전세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중으로 입주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LH공사(241호, www.lh.or.kr, 문의 1600-7100)

 * SH공사(69호 www.i-sh.co.kr, 문의 3410-7492)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가구용 매입임대 공급


 도심내 기존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 지원


 - 금년에는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의 주거편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85㎡이하 주택도 매입(현재, 60㎡이하의 주택을 매입중)

 * 1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40㎡이하 주택을 공급하고 60㎡∼85㎡이하 주택은 3인이상 가구에 공급


 * 매입임대주택과 인근시세 비교(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인근주택(59㎡) : 전세보증금 8,500만원
 - 매입임대(54㎡) : 보증금 389만원, 임대료 17만원 (전세환산가 2,468만원, 전환이율 : 8%)


 ② 일반가구용 전세임대 공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85㎡이하)을 신청하면 시행자(LH․SH 등 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시행자가 전세임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임대


 * 전세임대주택과 인근시세 비교(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인근주택(40㎡) : 전세보증금 7,000만원
 - 전세임대(40㎡)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1만원 (전세환산가 2,000만원, 전환율 : 8%)


 ③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거주자) 주거지원


 쪽방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07∼’10년까지 1,651호(매입임대 895호, 전세임대 787, 기타 39호)


 사회복지단체(운영기관) 또는 지자체(주민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자활의지 등을 평가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 주거복지재단 또는 지자체는 운영기관(주민센터)이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과 인근시세 비교(서울시 강북구)
 - 인근주택(59㎡) 시세 : 전세보증금 8,500만원
 - 취약계층(40㎡) 임대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5.5만원 (전세환산가 755만원, 전환이율 : 8%)


 ④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저소득가구 대학생(수급자·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내) 의 주거비 부담완화


 - 금년에는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확대(기존 3%→ 수도권 10%, 그 외 지역은 5%이내)

 * ‘10년도 입주경쟁률(서울 4 : 1, 경기․인천 4.5 : 1, 기타지역 2.2 : 1)


 *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양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중)
 - 지원전(인근 민간주택 거주)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23㎡)
 - 지원후(대학생보금자리 거주)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12만원 (34㎡)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시·도별 공급물량은 별첨과 같다.


 ※ 별첨ː‘11년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