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승무경력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안이 2.1(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표면효과 높이에서만 운항하도록 한정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와 자가운전 등에 한정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도입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시험방법 및 승무경력 규정(안 제12조제4항, 별표1의3 및 별표2)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시험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함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4급 항해사·운항사 및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요건 마련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5급 항해사 및 자가용조종사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요건 마련
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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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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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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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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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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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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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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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실기, 면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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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수면비행선박 공학 등 5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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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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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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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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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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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형
(1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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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항해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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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이상 상선 또는 30톤이상 여객선·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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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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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조종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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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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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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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형
(10톤 ∼
50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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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항해사 또는
운항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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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이상 상선 또는 50톤이상 여객선·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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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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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조종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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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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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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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최저승무기준 규정(안 별표3)
-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은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의 승선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내항해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 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면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고, 국제항해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하여야 함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조기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향후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2월 중순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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