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을 중복 처벌하던 것을 개선하는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8일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창고 등이 난개발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물류단지와 물류시설전용단지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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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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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전용단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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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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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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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시·도에 설치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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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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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 물류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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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중소 물류시설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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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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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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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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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천∼3만㎡(용도지역별)
최대: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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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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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116만㎡
(평균 4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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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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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가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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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등)·상류(판매)·
지원(공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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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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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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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대규모 상업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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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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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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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3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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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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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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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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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에 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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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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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할당 물량 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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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
시장·군수 등이 자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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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백만원)을 중복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을 페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8~2.28)중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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