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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기관
등록 2011/02/08 (화)
파일 110209(조간)_소형,임대주택_공급_활성화_주택기금_지원(주택기금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1.13)」의 후속 조치로,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2.10(목)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하여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 → 70~80%) 등을 통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되도록 하고,


 -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현행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하고,


 현행은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하며,


 현행은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 유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 미공고 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우리은행에서는 2.10(목)부터 본점과 전국 각 지역 30개 지점에 전담영업점을 설치하여 상담·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본점 총괄운영본부 ☎ 02) 2002-3592, 5996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하여 “6개월에서 1년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대출조건 및 대출자격요건 변경 내용
            2. 주택 유형별 대출조건
            3. 주택건설자금 대출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