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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라이슬러 자동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1/02/09 (수)
파일 110210(조간)_크라이슬러코리아_리콜_실시(자동차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짚랭글러) 6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타이어 커버와 브레이크오일 파이프가 간섭되어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 될 수 있고 이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07.02.07∼`09.08.09일 사이에 제작하여 수입된 승용차(짚랭글러) 61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2.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타이어 커버의 조정 또는 교환과 손상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