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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적용 등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기관
등록 2011/02/09 (수)
파일 110210(조간)_산업시설용지_분양가_차등적용_등_산업단지_기업환경_개선(산업입지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 11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및 전경련의 건의과제를 반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위기회의)


 -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사례1),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시행자의 부담(사례2)이 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예) 총 조성원가 3천만원인 산업시설용지를 3개로 균등분할, 분양시

 

A

B

C

분양가총액

비고

사례 1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원칙

사례 2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2,500만원

가능(원가이하 분양)

사례 3

1,000만원

1,100만원

900만원

3,000만원

불가(B가 평균원가 이상)

 * 현행 : 사례1, 2만 가능 ⇒ 개선 : 사례1,2,3 모두 가능


 둘째,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산업입지 통합지침, 위기회의)

 * 적정이윤 : 조성원가의 15/100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 현재는 적정이윤 계산시 母數가 되는 조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을 제외함에 따라 선수금이 대부분인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셋째, 산단 준공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전경련건의)

 * 대체공공시설 설치시, 기존공공시설은 준공인가시에 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현재는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준공시 무상양도 받을수 있는 국공유재산을 유상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 ‘산업입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하였다.


 - 현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법제38조), 관리기본계획은 산단에만 수립, 준산단은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산집법 제33조)


 둘째, 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분양받는 자”를 제외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받는 금액, 현행 납부대상은 존치시설물소유자 + 분양받는 자임


 - 현재 “분양받는 자”는 분양가에 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이중부과 등 불필요한 오해발생 소지를 없애고,


 -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절차가 없었으나, 이를 마련하여 권리침해 소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제도를 정비하였다. (법률 및 시행령)

 * 개발계획에 맞게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100% 실수요시행자, 30%이상 실수요시행자로 구분)


 - 현재 100% 실수요시행자는 자신이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소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 발생의 우려가 있어


 ⇒ 공장설립 완료(사업개시) 신고후 10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 산업시설용지 30%이상 실수요시행자의 경우는, 잔여 산업시설용지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지원시설용지는 직접 소유·사용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 최소한의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허용하여 재산권 침해소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 유상공급면적의 3/100이내이고 15,000㎡이내 (실수요시행자 개발 평균면적)


 기타,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산업입지정책심의회」로 통합하고,


 - 법률에 규정된 공장 등 산업시설의 개념정의를 시행령으로 하향하며, 임대형 아파트형공장의 건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그 외, ‘산업입지법시행령’ 및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시행령, 통합지침)


 - 현재 시행령 별표1(조성원가산정표)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세부기준은 택지의 조성원가산정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 산업용지를 선분양한 경우 준공인가 후에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미정산 사례 등을 방지하고 분양가 결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음,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용량까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통합지침)


 - 현재 규모나 용량까지는 명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명기토록 하여 일정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환경저하나 입주업체의 불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50/100이상의 변경


 기타, 산단 개발시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등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였다. (통합지침)


 「산업입지법」개정안은 2월 10일∼3월 2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국회제출을 목표로,


 시행령 및 지침은 2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비교
               2.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