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3월에 발생하였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8.8%가 충돌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속력을 유지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3월은 연중 두 번째로 사고가 적은 달이었으나, 충돌사고 발생비중이 전체의 26.3%(62건)로 월평균 충돌사고 발생비중(24.4%)보다 높았으며, 전복사고는 11월(11건)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빈발(10건)하였고 주로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중 선종별 주요사고 사례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황천 항해를 하는 어선은 대각도 변침에 의한 전복사고를 조심하여야 하고, 1천-5천톤급 화물선은 04-08시대 당직자에게 충분한 사전휴식을 주어 새벽시간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부선 선원은 탱크 등 밀폐구역 작업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피예인부선 정비 작업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 해상추락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 발표한 3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36건(312척)으로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75건(31.8%) ▲충돌 62건(26.3%) ▲좌초 및 안전저해 각 16건(각각 6.8%) ▲운항저해 13건(5.5%) ▲화재 및 전복 각 10건(각각 4.2%) ▲침몰 및 인명사상 각 8건(각각 3.4%) ▲키손상 7건(3.0%) ▲조난 4건(1.7%) ▲접촉 3건(1.3%) ▲기타 4건(1.6%)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02명(사망실종 75명, 부상 27명)으로 ▲충돌 60명(58.8%) ▲전복 29명(28.4%) ▲인명사상 10명(9.8%) ▲화재 2명(2.0%) ▲좌초 1명(1.0%)의 순이었다.
특히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은 화물선 충돌사고(2척에서 28명)에서, 부상은 어선 충돌사고(14척에서 23명)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3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충돌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당시 상황에 맞는 안전속력을 유지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2011년 3월 해양안전예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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