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이용의무*를 받고 있는 자가
* 일정기간(공장 4년, 주택 3년) 동안 당초 허가받은 목적(공장은 사업목적, 주택은 주거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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