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교통약자시설 설치·관리 교육,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기관
등록 2011/02/15 (화)
파일 110216(조간)_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_개정_입법예고(교통안전복지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2.16) 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하였다.

 * 교통사업자 :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교육(대상 : 신규 사업자) : 1년 이내, 1회, 4시간 교육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16∼’11.3.9) 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Tel.02-2110 - 8684,868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붙임 :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