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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기관
등록 2011/02/16 (수)
파일 110217(조간)_국민주택기금,_전세자금_지원_확대(주택기금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2.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대출한도 확대 : 호당 6천만원 → 8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 8천만원→1억원)


 - 대출금리 인하 : 연 4.5% → 4.0%

 *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아님)

 ※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2.17일 이후분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호당 8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천만원→ 1억1천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 월 최저생계비 기준(’11년) : 1인가구 53.3만원, 4인가구 143.9만원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① (대출한도) 60㎡이하 주택 : 호당 5,500 → 7,000만원

 60∼85㎡ 주택 : 호당 7,500 → 9,000만원

 ② (대출금리) 60㎡이하 주택 : 연 3% → 연 2%

 60∼85㎡ 주택 : 연 4% → 연 2%

 * 지원대상 : 민간이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 원룸형 지원면적 확대 : 호당 12∼30㎡ → 12∼50㎡

 ※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 흡수를 도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0.10,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 확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3천5백만원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3천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현행 연 4.7%(우대금리) → 연 4.2%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 (전세자금) 연 4.0% → 3.5% (구입자금) 연 5.2% → 4.7%


 이상의 대출조건 변경은 2월 17일 이후 대출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2.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우대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