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도 방문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2.18(금)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 교통약자 :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불편 발생
-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8∼3.9)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 Fax02-507-767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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