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재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현행) 수도권 : 세대수의 17%, 지방 : 세대수의 8.5∼17%
⇒ (개정안) 수도권 : 세대수의 17∼20%, 지방 : 세대수의 8.5∼17%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18∼’11.2.25)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Tel. 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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