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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기관
등록 2011/02/20 (일)
파일 100221(조간)_2011년도_톤세제_적격심사_본격_착수(해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10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되며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천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하여서는 톤세 신청 기업은 유사('10년 65개)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10년 780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09년도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한 바 있으나 '10년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예정에 기인한다.


 한편,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에서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 4천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하여 국적선사는 약 72%('05년 546척→'10년 937척, 391척 ↑)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도별 톤세시행에 따른 조세경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톤세신청 기업수

법인세

(A)

톤세선택시 법인세

(B)

조세감면액

(A-B)

2005

48

369,609

42,431

327,178

2006

67

231,877

68,890

162,987

2007

88

341,061

141,221

199,840

2008

92

792,262

161,382

630,880

2009

65

146,486

68,277

78,209

합계

360

1,881,295

482,201

1,399,094

 ※ 톤세 선택 기업은 5년간 의무적으로 톤세 적용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한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톤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