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건축·교통·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하여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 건축, 도시운영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우수녹색도시 조성에 사실상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사업 제안 → 계획수립 → 토지조성 → 건축 등)에 녹색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녹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녹색계획은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각 단계 마다 그 이행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녹색계획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 제시
① 공원·녹지 부문(생태면적률 등 6개지표), ② 도시공간·교통 부문(녹색대중교통 등 9개지표), ③ 자원·에너지 이용 부문(빗물관리시설 등 6개지표)
이 중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 부여
※ 평가항목 : ① 탄소흡수 분야 (공원녹지비,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면적율), ② 탄소저감 분야(직주근접, 대중교통 및 자전거활성화, 녹색교통, 친환경건축물인증도, 신·재생에너지이용, 빗물 및 중수이용)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
이 기준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사람, 문화, 디자인, 가치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1.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개요
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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