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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를 활용, 공공사업 보상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관
등록 2011/02/25 (금)
파일 110225(석간)_공간정보를_활용한_보상업무_효율화_방안(국토정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왕에 구축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보상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에 연결하여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7월부터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또한,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 보상대상의 판별과 대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는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에만 2-3개월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보상기본조사는 토지, 지장물, 소유주, 가격 등을 조사하여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담당자가 직접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각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긴 조사기간 동안 물건의 변경이 발생하여 보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상투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보상사고 가능성도 내재하게 된다.


 이번에 국토부가 구축하게 될 (가칭)「공공보상정보시스템」은 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기존의 수작업은 데이터 다운로드로 대체되어 보상정보취득 소요시간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도 역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시범 이용된 바 있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사업인정고시 시점에 촬영해서 이를 보상대상의 대조군(對照群)으로 사용하여 허위·과다보상을 예방하고,


 연속 지적도면과 항공사진을 중첩하여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사업의 항공사진 촬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공사업의 보상대상 점검에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사업의 보상액 규모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제시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시에 사용하는 개략보상비 산정에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교한 수준의 보상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 과거 대형 국책사업 추진시 최초 발표된 사업(보상)비가 대폭 증가되어 사업 자체의 신뢰도가 저하되었던 문제 극복 가능


 국토부가 구축하는 (가칭)「공공보상정보시스템」은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 사용자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추출․합성하여 표출해 주는 방식이어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서비스 개시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장 6월까지 개발을 거쳐 7월부터 행정전산망 내부의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건축물·소유자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에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정보 등 정보제공범위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및 무분별한 정보추출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준의 사용지침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