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 ’11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1%)에 비해 0.53%p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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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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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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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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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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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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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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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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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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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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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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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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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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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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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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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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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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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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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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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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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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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32
|
2.60
|
1.83
|
1.67
|
2.54
|
2.01
|
2.57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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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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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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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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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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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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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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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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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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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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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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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1.76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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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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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2.23
|
2.98
|
1.06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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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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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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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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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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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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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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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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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1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상승하였으며,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하였고,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하였다.
※ 주요 상승 요인
· (춘천시) 위도 관광지조성사업, 무릉도원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가시화
· (거제시) 거가대교 개통(‘10.12.13), 아파트단지 개발 등
·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사업(미사, 감일, 감북)이 3개권역에서 연차적으로 진행
· (인제군)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 (영월군) CISTA리조트개발, 제3팔괴 농공단지조성사업, 저류지 조성사업 등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 용도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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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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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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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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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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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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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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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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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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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2.59%
|
2.60%
|
2.33%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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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수준별 변동률 ]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상승하였고,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가격수준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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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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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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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1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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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10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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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1,000만원미만
|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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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1.98%
|
2.16%
|
2.66%
|
2.72%
|
1.65%
|
1.56%
|
수도권
|
1.86%
|
2.03%
|
2.26%
|
3.04%
|
1.65%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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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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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2.84%
|
2.98%
|
2.52%
|
1.99%
|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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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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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2.15%
|
2.88%
|
2.43%
|
0.85%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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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상승률 : 전국 2.51%, 수도권 3.01%, 광역시 0.88%, 시군 1.29%
2.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163,631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5%(277,431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5%(57,354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115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고·최저가 표준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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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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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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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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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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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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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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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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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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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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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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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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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3천 4만 필지 가격이 공시(’11. 5. 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3. 표준지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98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18.)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4.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
붙임 :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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