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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98% 올라
기관
등록 2011/02/27 (일)
파일 110228(조간)_전국_표준지_공시지가_공시(부동산평가과).hwp
2011년_표준지가_데이터(시도,구역별,버블세븐).xls
2011년_표준지가_데이터(보금자리).xls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 ’11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1%)에 비해 0.53%p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98%

1.30

2.32

2.60

1.83

1.67

2.54

2.01

2.57

(2.51%)

(3.67)

(0.75)

(1.30)

(3.19)

(0.88)

(0.69)

(0.63)

(2.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1

1.76

2.24

2.25

2.38

2.23

2.98

1.06

(1.70)

(1.25)

(1.41)

(0.47)

(1.10)

(1.57)

(1.44)

(0.43)

 * ( )는 ’1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상승하였으며,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하였고,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하였다.

 ※ 주요 상승 요인

 · (춘천시) 위도 관광지조성사업, 무릉도원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가시화

 · (거제시) 거가대교 개통(‘10.12.13), 아파트단지 개발 등

 ·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사업(미사, 감일, 감북)이 3개권역에서 연차적으로 진행

 · (인제군)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 (영월군) CISTA리조트개발, 제3팔괴 농공단지조성사업, 저류지 조성사업 등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 용도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1.87%

1.61%

2.50%

2.59%

2.60%

2.33%

2.34%


 [ 가격수준별 변동률 ]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상승하였고,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가격수준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평균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미만

1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전국

1.98%

2.16%

2.66%

2.72%

1.65%

1.56%

수도권

1.86%

2.03%

2.26%

3.04%

1.65%

1.57%

광역시

2.31%

2.84%

2.98%

2.52%

1.99%

0.91%

시․군

2.35%

2.15%

2.88%

2.43%

0.85%

-0.31%

 * ’10년 상승률 : 전국 2.51%, 수도권 3.01%, 광역시 0.88%, 시군 1.29%


 2.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163,631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5%(277,431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5%(57,354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115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고·최저가 표준지

구 분

표준지 소재지

‘11년 공시지가

‘10년 공시지가

최 고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6천230만원

6천230만원

최 저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임야

115

115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3천 4만 필지 가격이 공시(’11. 5. 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3. 표준지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98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18.)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4.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


 붙임 :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