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원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골재채취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골재부존량을 조사하여 행정기관에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골재업체가 신청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골재업계의 부담으로 떠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관련공무원과 업자가 유착을 하여 부조리의 온상이 될 뿐만아니라 골재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는 ‘06년부터 총예산 571억원을 들여 전국 163개 시·군과 바다 3,100광구에 대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해왔다.
현재까지(2010)의 실적은 17개 시·군과 바다 700광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개 시·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2011 골재자원 조사지역 : 경기(김포, 남양주), 경북 예천, 전남(장흥, 함평, 보성)
특히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천골재에 대한 공급이 사실상 중단이 되기 때문에 대체골재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골재자원조사를 수행하여 ’20년까지는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골재자원조사를 정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골재업계는 골재원개발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골재원개발이 투명해 짐에 따라 특정한 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골재채취허가로 인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져 부패방지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11년까지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13년부터는 모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전국적인 골재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적기 적소에 골재를 공급할 수 있어 2004년도의 골재대란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골재수급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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