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무역항1)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2)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2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국민경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
2)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 간 운항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로서 ‘09년에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하고, 1,171만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경상남도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많고
인근에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 산업단지가 준공(‘12년)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항으로지정이 필요하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87마일)간 거리가 다른 항로보다 짧고, 강구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 경상북도내 경주, 포항 다음으로서 ‘08년(583만명), ’09년(627만명)
인근 수산식품단지, 농공단지의 준공(‘13년)에 따라 화물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동항은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던 불편 해소 뿐만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만여건 조성이 가능하고
강구항은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하여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참고로 본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3월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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