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3차종 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펌프 등을 제어하는 전자장치(BCM)에 수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오작동을 일으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10.06.23∼`10.09.24일 사이에 제작하여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3차종(할리데이비슨 FLSTC, FLSTF, FLSTFB) 2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3.2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전기 제어장치(BCM)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유)기흥모터스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모터스에 문의(031-283-8273)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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