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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해적퇴치 국제협력 강화
기관
등록 2011/03/06 (일)
파일 110307(조간)_국토해양부,_해적퇴치_국제협력_강화(항행안전정보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은 3.1(월) ∼ 3.3(수) 2박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이사회에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이 관리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2013년 3월까지 2년간 부의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아세안 8개국 및 한·중·일 등 17개국 체약국 정부대표와 국제해사기구(IMO)를 포함 관련 협력기구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관리이사회에서는 아시아 역내 취약해역에 대한 체약국간 해적방지 협력 증진 및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국제협력 증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5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IMO가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및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촉구* 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ReCAAP 체약국 지지를 요청하는 등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관련 관계국간 협의를 주도하였다.

 * (주요 내용) IMO가 해적위험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해적정보 제공 및 해적경고 발령, 피해 발생시 연합해군 및 해적피해(선원, 선박, 화물) 당사국과의 24시간 공조체계 유지 등


 국토해양부는 ReCAAP 관리이사회의 부의장국 업무 수행기간 동안 우리나라 선박의 주요 이용항로인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체약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ReCAAP 차원에서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ReCAAP 정보공유센터(싱가폴 소재)에 과장급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매년 1억원의 기술협력기금을 동 센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4차 ReCAAP 고위급회의를 한국에게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