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운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복 인증심사 폐지 등 해양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3월 7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은 내항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 국내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를 면제하고,
「선박법」을 개정하여,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에 대한 선박등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 간, 해운기업은 소속선박이 국제항해에 운항되는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왔고, 국내항해에 운항되는 경우 국내기준에 의한 인증심사를 별도로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중복 인증심사가 폐지되면, 심사비용 및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에 대한 선박등록을 통해, 선박 소유권‧임차권‧저당권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영세 선사의 기업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해운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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