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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기관
등록 2011/03/08 (화)
파일 110308(석간)_주택건설기준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8)되어 ’11.3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종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었으나,

 * 일반적으로 20세대이상, 다만, 상업·준주거지역은 300세대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주택외시설 비율이 1/10이상인 경우에 한함)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관광진흥법 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됨

 *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이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임

 * ‘10년, ’09년 대비 13% 증가, 특히 중국인 관광객 40% 증가추세(문화관광부 자료)


 ②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 완화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근린생활시설 등은 세대당 6㎡을 초과할 수 없으나(주택건설기준 제50조), 12m이상 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외 용도가 1/5이상인 경우 초과 가능(주택건설기준 제7조)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은 업무·상업기능,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 업무·상업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