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8)되었고, 개정된 시행령은 이번에 개정되는 동법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3월 중순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공사 등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수있게 되는 한편,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 중개사무소 개설 금지 조항도 명문화하였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해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개정하였다.
- 그외 시행규칙 서식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 신고서식을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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