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3.10.(목)부터 4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고, 1회 분양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마지막 회차에는 1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예시) 1,000세대의 단지를 3회로 분할 분양하는 경우 1차 500세대, 2차 300세대, 3차 200세대로 분할 분양 가능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 사업주체는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層), 동(棟), 향(向), 회차(回次) 등을 고려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음
사업주체가 분할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 해당 회차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포함하여 분양할 수 없고 현행과 같이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입주 시기는 동일하여야 한다.
이처럼 분할 분양을 허용함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장의 특성과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어 미분양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생활기반 시설이 잘 구비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