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의 대선의무, 추가 출자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3.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04년에 처음 도입된 후 ’10년까지 총 112개의 선박펀드(158척, 6.8조)를 인가하여 국적선대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민간 선박펀드가 위축되고 있어 민간 선박펀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 민간선박펀드 인가 : (’04) 17개 → (’06) 14개 → (’07) 11개 → (’10) 8개
모집액중 기관 비중 : (’04) 17% → (’06) 31% → (’07) 73% → (’10) 91%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 확보 후에는 추가로 자금이 필요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운임급락 등으로 선박펀드 부실시 선박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현재 선박펀드는 2년 이상 대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신조선 펀드의 경우 펀드 조성시점(선박인도 2년전)에 대선 계약을 미리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선박펀드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 금번 개정안은 전문 투자자 대상 펀드는 대선 의무기간을 단축(2→1년 이상)하고,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을 완화(펀드인가 시점 →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하였다.
현재 선박펀드는 유가증권과 같이 선박 이외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법§24③)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배당시기 조정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해도 현금성 자산만 보유할 수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① 원금손실이 없는 여유자금(주주대상 분배수익)에 한정, ② 절차적 정당성(주주총회 결의) 전제, ③ 국채 등 안전자산 투자만 가능
아울러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히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선박펀드가 크게 활성화되고,
우리 선사가 선박 확보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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