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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도(私道) 개설, “허가 쉽고 관리 철저”
기관
등록 2011/03/14 (월)
파일 110314(석간)_사도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도로정책과).hwp
내용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하여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허가를 하도록 하였고,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사도법」개정이, 네거티브 방식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절차의 보완으로 사도의 안전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