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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보금자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기관
등록 2011/03/14 (월)
파일 110315(조간)_주택공급규칙_개정공포(주택기금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1년 3월 15일(화)부터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


 (현행)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주택을 1세대 보유하고 있는 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유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

 *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개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

 * 85㎡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청약방식 유지


 ②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간 연장


 (현행) ’11.3.31.까지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


구 분

전용면적별

재당첨 제한기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 지역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년


 (개정)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 연장(‘12.3.31.까지)


 ③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


 (현행)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국민은행이 입주자 선정시 기타 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


 (개정)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


 ④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개정)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


 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현행)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하여 태아를 자녀로 인정


 (개정)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상향 조정된 소득기준 적용, 순위내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수에 따른 가점 추가


 ⑥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부여


 (현행)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은 전체의 10%로 고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

 * 국민주택 기관추천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시 10%를 초과하여 공급가능


 (개정)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 가능


 - 수도권: 전체공급량의 15%, 그 외 지역: 전체공급량의 20% 범위


 ⑦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 확대


 (현행)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


 (개정)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


 ⑧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현행) 재해로 인한 철거주택의 세입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소득요건*은 배제하고 자산요건**만 적용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280.5만원)

 ** 자동차 2,467만원, 부동산, 126백만원 이상


 (개정) 재해는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


 - 철거민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


 ⑨ 주택특별(우선) 대상 확대 등


 다문화세대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요건 완화


 ⑩ 주택특별공급에 입주자저축 사용 면제 범위 확대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

 *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의무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⑪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 조정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

 * (현행 가점)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2점,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 1점


 ⑫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제정권 부여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 등의 명단 통보 의무자에 분양보증기관을 추가


 온라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조합원에 공급되는 세대수 및 면적정보를 포함하여 공고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3.15.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4.1.부터 시행하게 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