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3월 16일자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조직경계 설정방법,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목표의 협의·설정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목표 설정방법(과거실적기반, 벤치마크기반), 목표 이행 평가방법, 목표설정협의체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 고정연소 등 33개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방법론, 모니터링 계획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및 품질관리·품질보증(QC/QA) 등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규정
⑤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 관리업체의 이행실적보고서·명세서 작성방법, 정부의 확인절차 등 규정
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 제도 시행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에 대한 인정절차 및 방법
- 조직경계 밖에서 감축한 실적인 외부감축실적 인정근거 규정
⑦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검증심사원의 교육·등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한 바,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였는바, 먼저 3천CO2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2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하였다.
또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금번 지침의 고시에 큰 의의가 있는 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작년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년은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하여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주요내용
2. 관리업체 지정현황(’10.9.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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