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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공사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추진
기관
등록 2011/03/16 (수)
파일 110316LH정부지원방안_보도자료(관계부처_합동)_최종_게시용.hwp
내용


 정부는 당정협의(3.16)를 거쳐 관계부처(총리실·국토부·재정부·금융위) 합동으로 3.16일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LH가 지난해 12월 발표한『LH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사업규모를 축소(연 43∼46조→연 30조)하고,


 - 불가피한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年 30여조 내외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 금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LH공사의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 규모 자금조달 차질이 예상되고,


 - 이 경우, 사업의 장기보류로 인한 주민불편과 주요 국책사업의 착공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LH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최소화하고, LH공사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정부는 LH공사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공사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LH공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천억)으로 LH債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LH공사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약 27조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LH공사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하여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 판매하거나,


 -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정부소속기관)이 이전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분양대금을 LH공사에 납부할 수 있도록,


 -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한다.


 ’12년 정부배당금 면제도 정부 재정여건 및 LH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LH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先투자-後회수’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시기 분산,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선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한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 등을 통해 LH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제도를 도입하여,


 - LH공사와 민간의 사전계약을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80%,최장10년)로 공급한다.


 ‘12년 예산편성시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 및 재정분담율(현재 25%)의 추가 상향을 검토하고,


 -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年390억원)하는 방안도 행안부 협의(6∼7월중 ’11년 감면통합심사시)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택지개발사업시 LH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하고,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완화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공사 이외에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하여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키로 하였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LH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자금조달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LH공사는 단기적으로 ’11년 6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하여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하고,


 LH공사의 ‘先투자-後회수’ 방식의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과도한 사업수행부담을 적정화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첨 부 :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