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3차종(렉서스 RX330, RX350, RX400h) 2,5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바닥(카펫)을 고정시켜 주는 커버(운전석 측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아 기울어 지면서 가속페달을 간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속페달이 눌린 상태로 복귀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3.02.12∼`06.07.26일 사이에 제작되어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수입·판매한 승용차 3차종 2,5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3.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바닥 고정커버 및 고정클립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
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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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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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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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RX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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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12∼`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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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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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RX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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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3∼`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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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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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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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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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RX4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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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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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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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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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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