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결함내용은 속도계 눈금표시가 1·2·5Km/h 또는 10Km/h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나 20Km/h단위로 표시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1.20∼`10.9.13일 사이에 수입하여 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SU125V) 7,4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4.10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주) 전국대리점 및 지정 패밀리샵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속도계 지시판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대림자동차공업(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주)에 문의(1588-0095)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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