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09.12.01∼`10.03.3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