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여 이중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2억 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며,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1건, 거래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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