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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한다...
기관
등록 2011/03/23 (수)
파일 110323(석간)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도시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하였다.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에 보고된 국토품격 향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체계적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


 경관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


 - 도로·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內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공공건축물·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선도모델 제시 및 유형별 매뉴얼 보급


 ②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 계획구역 수립대상을 현행 계획관리지역(100%)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 일원화 등 입안·결정 기간 대폭 단축(현행 400일 → 210일)으로 계획수립 시간 및 비용 절감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


 - 기반시설·위치별 권장용도·경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


 -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외 시설물을 축소 조정


 ③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가지(주거·상업·공업)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환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허용

 *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의 59%)은 개발유보지로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한 활용이 필요하나 지자체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 용도지역 변경을 기피,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허용시설(상업시설 등)을 무리하게 입지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지구 간소화


 - 대국민 설문조사를 지속 실시, 국민불편이 큰 지역·지구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평가


 -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행위 제한내용 합리화


 ④ 도심재생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 일원화하여 사업간 형평성 확보 및 국민편의 도모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재정비사업 추진


 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국토품격 향상방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