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하였다.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에 보고된 국토품격 향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체계적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
경관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
- 도로·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內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공공건축물·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선도모델 제시 및 유형별 매뉴얼 보급
②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 계획구역 수립대상을 현행 계획관리지역(100%)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 일원화 등 입안·결정 기간 대폭 단축(현행 400일 → 210일)으로 계획수립 시간 및 비용 절감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
- 기반시설·위치별 권장용도·경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
-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외 시설물을 축소 조정
③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가지(주거·상업·공업)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환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허용
*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의 59%)은 개발유보지로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한 활용이 필요하나 지자체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 용도지역 변경을 기피,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허용시설(상업시설 등)을 무리하게 입지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지구 간소화
- 대국민 설문조사를 지속 실시, 국민불편이 큰 지역·지구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평가
-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행위 제한내용 합리화
④ 도심재생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 일원화하여 사업간 형평성 확보 및 국민편의 도모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재정비사업 추진
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국토품격 향상방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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