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3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3.25∼4.13)한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해안권 등 다양한 지역개발촉진제도가 운영중이나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합 정비한 것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2단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관련 지역·지구의 통합·정비작업도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지구제도 통합
광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하고,
* 각종 지역계획 통합
광역개발권역,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등의 권역 지정 후,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를 폐지하면서,
-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시·도지사)토록 하였다.
* 각종 지역·지구 통합
지역개발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지정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한, 구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종료시까지 구법에 의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 구법에 의해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내에 구법 또는신법 중 선택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② 사업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5∼6년 → 2∼3년),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 허용
기존의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추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3단계로 축소하고,
- 사업규모가 커서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실시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사업추진절차 개편(신발전지역종합계획과 비교)
토지보상기준시점을 지구지정 고시일로 통일하고,
- 토지조성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형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등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 시·도지사는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기반시설 설치, 교통처리계획 등 이행조건 부과 가능
③ 지역·민간 주도의 계획체계로 전환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개발종합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에서 승인하고,
-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시·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개발통합정보망도 구축하여 사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택지, 산업, 관광 등 지역개발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개발종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 실효성없는 개발사업 남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④ 각종 계획 및 지역·지구를 엄격히 사전에 검증
무분별한 계획의 신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개발관련 종합계획(예시, 종전의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등)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사업간 중복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개발중앙조정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지역개발지방조정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 위원: 관계기관 부단체장)
또한, 불필요한 개발사업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인증제(국토부장관)를 도입하여
- 지자체가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으로 복잡한 지역계획 및 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초광역권개발사업 등도 인허가 의제 확대와 사업준비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으로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하반기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4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177, 팩스 02-503-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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