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150→300세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11.3.10 본회의 통과)에 따라, 150세대이상인 단지에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현행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소음 보호,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배제하고 있으나, 150세대이상 규모에 대하여는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관리 등에 대한 소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필요한 건설기준을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
①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령 제48조)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
②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함.
이번 개정내용은 ’11.3.28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57∼6,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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