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기관(업체)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동 기관(업체)들은 해양수질분야 용존영양염 항목(아질산·질산·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에 대하여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적합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자료의 품질관리(QA/QC)1)를 위해서 ‘10.7월부터 해양환경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 능력 인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 QA(Quality Assurance) : 품질보증, QC(Quality Control) : 품질관리
이를 통해 16개 기관(업체) 중 12개 기관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정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11.7월부터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를, ’12년부터는 중금속, ‘13년부터는 해양생물을 평가대상 항목에 추가하여 해양환경 자료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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