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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지역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확대
기관
등록 2011/03/29 (화)
파일 110330(조간)_경제활성화,국민불편해소_27개_시행령_국무회의_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내용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개발행위 규모산정시 연면적 계산방법 명확화,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국토해양 법령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29)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번 개정안이 역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달 개정된 14개 시행규칙과 함께 4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시 보고된 「5% 경제성장 목표달성 뒷받침과 서민·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2011년 제도개선과제」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배경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시(‘11. 1.19) 5% 경제성장 뒷받침 및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보고

 ※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상 총 486건 중 국토해양부 과제 65건


 - 경제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인허가제 등 개선


 <분야별 정비대상 과제>


 (단위: 건)

구 분

대통령령

개정대상

시행규칙

개정대상

65

41

24

경제활성화 과제

24

24

-

인허가 규제개선 과제

13

7

5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과제

26

8

18

기타 과제

2

2

-


 - 경제는 심리와 기대 요인이 작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한 하위법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1%P 이상 추가 성장 도모


 대통령께서 특별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지시


 □ 추진현황


 지난달 까지 15건 과제를 정비하고, 금월 49건 과제를 정비


 - 금회 국무회의에서 32건 과제(27개 대통령령) 의결


 -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17건 과제(14개 국토해양부령)는 대통령령과 같은 날에 공포·시행 예정


 □ 금회 개정 주요내용


 ①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내의 개발행위 규모(면적)산정 기준 명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행위(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5,000㎡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시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


 (개정) 주민의견 청취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각 필지를 개발하는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함


 ②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현행) 상업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용적률 산정시 제외


 (개정) 같은 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여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


 ③ 도시정비구역 면적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3호)


 (현행) 도시정비구역 면적변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조합설립 인가내용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개정)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


 ④ 입지여건별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현행)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시행자의 부담


 (개정)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하여 분양


 ⑤ 행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및 가중·경감기준 구체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현행) 과태료 최고한도만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과액수를 결정


 (개정) 일정 기간 내의 위반횟수·기간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차등부과하고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규정


 -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선박의 충돌시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에게 최근 1년간 위반횟수(1회, 2회, 3회이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되,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경하며, 위반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가중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현 행

개 정

ㅇ 위반시 500만원 부과

 

-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가능

ㅇ 최근 1년간 위반시 부과기준

- 1회 2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이상 500만원

 

ㅇ 위반금액의 1/2범위에서 감경

- 위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일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시

 

ㅇ 위반금액의 1/2범위에서 가중

(단, 과태료 금액 상한이내)

- 위반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3회

초과시


 <선박충돌시 선박의 명칭 등을 상대에게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현 행

개 정

ㅇ 위반시 200만원 부과

 

-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수 있음.

ㅇ 최근 1년간 위반시 부과기준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이상 200만원

 

ㅇ 위반금액의 1/2범위에서 감경

- 위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일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시

 

ㅇ 위반금액의 1/2범위에서 가중

(단, 과태료 금액 상한이내)

- 위반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행정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부과하되 위반동기 등을 참작하여 1/2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였으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횟수별(1차∼3차)로 차등화하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미신고자의 과태료를 감경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현행보다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미신고자

- 과태료 금액: 500만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미신고자

- 과태료 금액: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 200만원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준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금액: 50만원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준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금액: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⑥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수수료 산정 투명화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현행)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이 없어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마련(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

 * 과오납,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행기관 귀책사유, 시험시행일 이전 7일 또는 10일 이내 접수 취소 등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의사 철회자에 대한 수수료 반환>

현 행

개 정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해양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

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현행) 각종 수수료 산정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시행규칙)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수수료와 건설기술평가기관이 받는 기술평가관련 알선·상담 등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5조) 등.


 (현행)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개정)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제5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34조,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국토해양부는 이번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견의 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행위의 면적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법령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300세대 미만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도 용적율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하여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며


 주택재개발 등 사업시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상호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토해양 기술개발 협력이 기대되고


 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서민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제재절차 축소를 통한 국민 경제활동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하위법령 특별정비 과제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