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29)되어 ’11.4월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음
* 상업·준주거 지역에서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복합건축은 가능
(개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개정안을 적용한 복합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
(현행) 30세대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대상에 해당
(개정)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29세대와 일반주택 1세대를 복합하여 총 3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개정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11.2월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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