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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즈키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1/03/30 (수)
파일 110331(조간)_스즈키_이륜자동차_리콜(자동차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9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정류기(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어 주는 장치) 불량으로 충전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7.10.04∼`10.04.06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스즈키 이륜자동차(9차종) 27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본사 및 각 지역 전문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정류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스즈키씨엠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주)스즈키씨엠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스즈키씨엠씨에 문의(1577-5881)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차종

차명

대수

차명

대수

GSX1300R

155

GSX-R600

39

VLR1800

4

GSX1300BK

20

VL800C

8

GSR600A

5

SFV650A

9

DL1000

4

GSX-R75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