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9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정류기(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어 주는 장치) 불량으로 충전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7.10.04∼`10.04.06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스즈키 이륜자동차(9차종) 27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본사 및 각 지역 전문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정류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스즈키씨엠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주)스즈키씨엠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스즈키씨엠씨에 문의(1577-5881)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차종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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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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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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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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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X13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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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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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X-R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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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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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R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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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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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X1300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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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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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8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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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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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R6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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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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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V6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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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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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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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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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X-R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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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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