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11.3.24 )과 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11.3.31)를 각각 제정·공포하여 ’11.4.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0. 4.)」과 「동 법 시행령(’10. 9)」의 후속조치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2011. 4.13부터 시행)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동 규칙과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 지역난방공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공공기관 등
-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11.4.13)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04)”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및 마크
< 참고 2>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