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에 따른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보육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
종래에는 단지설계시에 아파트를 우선 배치한 후에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을 배치하거나 또는 아파트 1층에 배치하기도 하였으나,
- 앞으로는 아이들이 단지내 보육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고 외부놀이터도 단지내 일반놀이터와는 별도로 보육시설내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보육시설 면적 확대>
또한, 보금자리주택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면적규모를 기존보다 20∼30% 이상 상향하여 건립하도록 하였으며,
· 500세대 : 최소 40명(200㎡) → 최소 50명(250㎡) 이상
그밖에도, 보육시설 내 영아와 유아의 보육실 분리, 보육실 내 샤워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의 보육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고령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하여 주거동 현관에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하고, 거실·침실에 비상연락장치, 복도에 핸드레일 설치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반영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 공급물량도 고령자 아파트 거주비율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서는 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며,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존의 좌식샤워시설, 야간 센서등을 포함 기존의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하고, 장애자 편의증진 시설은 모든 보금자리에 적용하되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설치하게 된다.
□ 통합형 부대복리시설 설치 및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확보
현재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형으로 설치하거나 인접단지와 연계하여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 효율화와 구성원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형 부대복리시설 설치 유형>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사회복지관 및 통합부대복리시설내에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회적기업의 입주공간을 확보하여,
- 단지 내 입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은 하남감일, 서울양원 등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금년 4월이후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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