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 도입,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11.3.9, 6.10 시행)됨에 따라,
권리관계 설명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금)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대상·절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3.9, 임대주택법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권리관계 설명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하였다.
* 임대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도입
-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②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시스템 마련
현재 LH, SH 등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 일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중복입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 도입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여(’97.3∼)하고 있으나,
* 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건축비의 일부분(0.01∼0.04%)을 지자체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
- ‘10년도 적립현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민간사업자 중 89.1%가 적립(‘10.7)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일부 적립 또는 미적립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중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반기별(2회/년)로 조사하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산금리 부과 추진중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10.12)
④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 기관 이전시기에 비해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빠른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전인 ‘11.9~12.3월에 1,262호 입주 예정
- 이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임대주택 전대 제한*으로 인해 기관 이전시까지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현재 임대주택 전대는 입주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
따라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전대를 허용(양도는 제외)하되,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⑤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현재 공공기관이 재정·기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근무·질병치료시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 보금자리특별법 제41조∼제45조에 따라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미분양주택·부도주택 등
- 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금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 현재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도 양도·전대 불허
⑥ 기타 사항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09.3월 도입) 추가하고, 적립요율을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의 4/10,000(0.004%)로 하였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11.4.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49,팩스 02-50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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