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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티웨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부여
기관
등록 2011/04/03 (일)
파일 110404(조간)_티웨이항공_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항공산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주)티웨이항공에 대해 2011년 4월 1일자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티웨이항공은 국적항공사로는 일곱 번째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다섯 번째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이번 (주)티웨이항공의 면허 취득으로 국적항공사(7개사) 모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게 된다.

 * (주)티웨이항공(대표:윤덕영)은 2010년 8월 31일자로 한성항공에서 티웨이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에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하여 현재 주 91회를 운항 중에 있음


 국토해양부는 (주)티웨이항공의 면허신청 내용을 검토한 바, 항공법 제113조 등의 면허기준(자본금 150억원․항공기 3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등이 이용자 편의와 안전 요건을 충족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티웨이항공은 앞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등을 완료한 후에, 이르면 7월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일본(오사카 등)과 사이판 등 우리나라 인근의 항공자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 운항증명(AOC) :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 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세부 검사(항공법 제115조의2)


 국토해양부는 (주)티웨이항공이 국제선에 취항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