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4. 5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 의 제정취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交通權」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다.
* 교통권 :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셋째, 서민교통강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최저교통서비스 기준1)」을 제정·고시하고,
* 최저교통서비스 :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교통서비스
1) 대중교통 접근성, 운행기간, 배차간격 등의 지표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
-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간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농어촌 및 외딴곳·오지(奧地) 등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여,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2)하였다.
2) 대중교통전용지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끝으로,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전국교통사업자협회 설립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교통기본법」이 제정되면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 정립으로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