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 이동지역1) 내 지상안전사고2)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을 개정 고시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을 말함
2)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 또는 장비 등이 충돌하여 인적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주요 개정내용은 공항 내 조업차량 운전자 교육 강화, 공항 내 차량 통행방법 구체화,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등이다.
이에 따라, 공항 내에서 조업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도 전국 15개 공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2008년 대비 7.3% 증가한 반면, 공항 내 안전사고는 2008년 대비 59.1% 감소하였으나, 주된 사고발생 원인은 운전자 과실(74%)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금번에 개정 고시하는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이 시행되게 되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인적, 물적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11.4.25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에서 확인가능하다.
붙임 : 최근 3년간 지상안전사고 발생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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