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SM3, SM5)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YF쏘나타, 투싼)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의 경우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고,
SM3 및 SM5의 경우 제작사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후부반사기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10.4.1∼’11.1.16일 사이에 제작된 SM3 38,742대이며,
-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의 경우 ’09.4.23∼’10.8.10일 사이에 제작된 SM3 65,157대와 ’09.8.12∼’10.10.29일 사이에 제작된 SM5 55,64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2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교환, 에어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는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의 경우 투싼 및 YF쏘나타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투싼의 경우 ’10.2.27∼’10.4.17일 사이에 제작된 8,050대이며, YF쏘나타의 경우 ’10.3.30∼’10.5.17일 사이에 제작된 19,2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 또는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3)와 현대자동차(080-600-6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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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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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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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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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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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자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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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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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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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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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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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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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23∼`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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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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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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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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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12∼`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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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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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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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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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7∼`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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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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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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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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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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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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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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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0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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