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에 각각 6개(현행 4개)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25(월) 입법예고했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에 대하여는 50%의 범위 내에서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 16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중 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광역급행버스 노선 현황(12개)
- 용인(수지)∼시청, 동탄∼강남역, 송도∼강남역, 고양∼서울역, 분당∼시청, 고양(정발산)∼강남역, 고양(중산)∼여의도, 수원(영통)∼서울역, 파주(운정)∼서울역, 인천(논현)∼강남역, 동탄∼서울역, 안산(단원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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