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이전재원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하여 미매각 종전부동산 또는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5.27)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참고자료(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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